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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엄정 감찰’ 지시했는데…‘집단 퇴정’ 검사들 징계 안 한다

2026-10-27 19:13 사회

[앵커]
작년에 이런 일 있었죠.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재판 도중에, 판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검사들이 법정에서 단체 퇴정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엄정 감찰을 지시했었는데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들 검사에게 정식 징계를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무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중 집단 퇴정에 관여한 검사 2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과 집단 퇴정 당시 담당 부장검사였던 김현우 검사에겐 '불문 경고', 이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위증' 수사를 책임졌던 서현욱 부장검사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감찰을 지시했던 사안인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식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는 추가 감찰을 벌여 지난 8월 두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김현우 / 부장검사(지난 21일)]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부장검사는 불문경고에 불복해,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최창규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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