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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삼동 연쇄 방화’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2026-10-28 17:15 사회

 '역삼동 70대 연쇄방화범' 피의자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19명의 부상자를 낸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연쇄방화 사건의 70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다면서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는 당사자가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개 통지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낮 12시 전후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돼 지난 22일 구속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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