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70대 연쇄방화범' 피의자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찰청은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다면서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는 당사자가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개 통지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낮 12시 전후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돼 지난 22일 구속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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