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 사진=뉴스1
2일 소속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지난달 22일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경을 겨냥한 협박·모욕성 게시물 약 450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반복적 위협으로 신세경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소속사는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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