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그 불똥은 국민의힘에도 튑니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건데요.
먼저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승엽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겁니다.
[윤석열 / 당시 대선 후보(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건진법사를 김건희 여사와 같이 만난 적 없다는 발언도 거짓말이라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윤석열 / 당시 대선 후보(2022년, 불교리더스포럼)]
"<(건진법사를) 배우자 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공정성을 판단할 중요 정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승엽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랜 기간 검사로서 법률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 온 점,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 건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에서 보전받은 2022년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재임 기간 인사나 조약체결 등 각종 통치행위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시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문영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