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의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덮은 사건"이라며 "진실을 기다려온 채상병 유족과 국민 앞에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