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내부 (자료사진). 뉴스1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인 4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교수는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A 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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