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보위의 과징금 2011억 600만 원 부과처분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단 멈춥니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쿠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약 1117만 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기록 등을 동의 없이 수집했다며 지난 6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쿠팡은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한편 개보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에 부과한 4200억 원대 규모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전날 기각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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