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1
육군 검찰단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1검찰대는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치상 혐의로 육군 15사단 소속 A 중사를 기소했습니다.
A 중사는 지난 3월 9일 부대 체력단련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던 B 상병에게 무리한 운동을 강요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중사는 동료 병사와 함께 운동하던 B 상병에게 자세를 지적하며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붙잡고 몸을 강제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상병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A 중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B 상병은 양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짙어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등으로 근육이 괴사되면서 세포 안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지난 2025년 5월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 훈련 중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으로 쓰러져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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