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서울에선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달에 두번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강동구 내 대형마트 등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심야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대형마트 등이
이 규정을 어기면
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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