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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난폭운전자, 협박범으로 처벌 가능”

2012-07-10 00:00 사회,사회

난폭 운전자를 범칙금 외에 협박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20분가량 차선을 가로막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미 범칙금을 냈다 해도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행위는 협박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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