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군에 입대한 김모 씨가
잦은 훈련과 업무 과중, 동료의 욕설로 불안장애를 앓게 돼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발병 시기나 수행한 업무의 종류를 고려하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인 김 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병영생활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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