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를 폭넓게 적용해
피해자가 격하게 반항하지 않아도
강간죄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설계사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고액 보험에 가입한다며
보험설계사 B씨를 집으로 유인해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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