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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올레길 살인범 징역 23년 선고…유족들 반발

2012-11-20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의 피고인 강성익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보다 낮은 형량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차마 재판을 지켜보지 못해
유족들은 법정 앞만 서성입니다.

지난 7월 제주 올레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고인 강성익에게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전자발찌 착용도 명령했습니다.

강씨가 올레길을 걷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여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겁니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이 평결한
징역 23년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사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까지 선언했던 유족 측은
재판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싱크: 피해여성 남동생]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무기징역이 더 낮은 형량으로 감형됐을 때
가족들이 겪어야되는 고통과, 그리고
오늘과 같은 판결대로라면 글쎄요.
20년을 살고 나올까요? 범인이...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오늘 새벽 2시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의 강한 반발과 동시에
검찰의 항소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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