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의료분쟁,
일단 일어나면 입증하기도 어렵고
이만저만 골치 아픈 일이 아닌데요.
(여) 그런데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의료분쟁의 절반 이상이
병원에 책임이 있었고
대부분 문제가 의사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오혁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10년 뇌출혈 재활치료를 받던 중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기관절개 튜브 교환 과정에서
의사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권 씨의 설명입니다.
[INT : 권오혁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인턴의 잘못된 시술로 인해서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책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권 씨는
소비자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소비자원으로 접수되는
이같은 의료서비스 피해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주로
'수술'과 '치료.처치' 과정에서 발생했고,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와 정형외과, 성형외과에서 많았습니다.
의료사고가
사망이나 장애로 이어진 경우도
23%에 달했습니다.
한편 의료분쟁 가운데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경우는 60%에 가까웠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서비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몸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INT : 김경례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진료를 받는 동안 이상증세를 관찰하고 메모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 메모가 나중에 분쟁 조정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널A 뉴스 한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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