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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입양특례법의 ‘불편한 진실’ (이동영)

2013-05-04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 앞서보신 공동 취재 리포트 처럼
오늘 자 동아일보는 1면 커버 스토리로
입양과 관련한 세 사람의 가슴 뭉클한 사연을 실었습니다.

(여) 이 기사를 기획하고 집필한 동아일보 사회부의
이동영 차장과 함께 '입양 특례법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미혼모의 출생신고 '족쇄'>

1. (남) 출생 신고를 마친 어린이만 입양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문제라고 미혼모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답) 특례법은 법원에서 판결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게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 문제는 미혼모의 경우 일단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데 이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 물론 입양가면 미혼모 호적에는 자녀의 출생신고 사실이 삭제. 하지만 나중에 파양되면 다시 기록이 남게 되는 것도 문제.

<혼외자들의 입양 그림자>

2. (여) 혼외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입양을 할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던 데, 왜 그러는 건가요?

답) 혼외 출생이란건 아침 드라마에는 자주 나오지만 실제에선 그리 흔하지 않아 잘 모르는 경우 많음. 남편 있는 여성이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경우가 해당. 불륜 말고도 법적으론 남편 있지만 별거 상태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상당수. 이럴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남편 동의 받아 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혼외출생자가 입양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다는 지적. 입양기관에선 전체 입양아의 15%정도가 혼외출생자로 보고 있음.

<되레 늘고있는 버려지는 아기들>

(남) 입양 특례법이 생기면서 버려지는 아기가 오히려 늘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제대로 된 입양 문화를 만들겠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한 거 아닙니까?

답) 주사랑 공동체가 베이비 박스를 운영. 미혼모 등의 영아 유기를 막자는 현실적 요구에 맞춰 운영되는 제도. 2010년에 4명, 2011년 27명이었는데 2012년엔 45명으로 증가. 특히 8월 이후가 36명으로 집중.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만 58명으로 집계.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이론적으론 바람직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버려지는 아기를 늘리는 부작용 낳는 것. 일부에선 특례법과 상관없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시행이후 크게 늘어난 게 사실.

<입양에도 외모 지상주의 우려?>

(여) 영어로 '루키즘'이라고 하죠. 외모 지상주의란 뜻인데요.입양에서도 이 '외모 지상주의'가 우려된다니, 정말 우려스러운데요.

답) 앞서 지적한 것처럼 미혼모는 출생신고 기피하고, 아기들은 버려지고 있음. 여기에 입양 기관에선 이 문제를 우려. 특례법의 이런 문제점은 결국 입양 대상 아이의 수를 줄이게 됨.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양부모들은 건강은 물론 외모까지 더 깐깐하게 따지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함. 입양기관 관계자들이 전하는 분위기. 지금도 한국에선 남자보단 여아를 선호하는 경향 강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니 대책이 필요한 것.

(남) 여기서 이동영 차장이 직접 만났던 미국 입양아와
미혼모가 우리 사회에 바라는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섀넌 하이트(30)/2살 때 미국 입양]
"그 때 한국 정부, 그리고 지금의 한국 정부(가) 엄마들, 여성과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정말 부모 없거나 가정폭력 환경에서만 입양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최형숙 씨(42)/미혼모]
“양부모님이 결정될 때까지는 엄마가 모유 먹이면서 엄마가 키울 수 있게… 최소한 생모의 권리는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의 생사 정도는 알려줘야 된다. 어디서 어떻게 크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래는 예비용으로 하지요.

Q) 경제대국으로써 이제 고아수출국이란 불명예스런 이름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잖아요. 반면에 국내에선 입양이 활성화되질 않으니, 해외에서라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입양문제, 해법은 뭘까요.
답) 한때 연간 9000명이 해외로 입양. 요즘에는 1000명 미만 수준. 2011년 기준 916명이 해외 입양. 이중 장애인이 210명. 하지만 국내에선 장애인 입양이 없다는 게 관계자 전언. 해외 입양 하지 말라고 아우성치면서 국내에선 돌보지 않음.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해외 입양도 지체된다고. 입양기관에선 입양가능한 아이가 줄어들면 양부모들이 성별과 외모 건강상태를 더 따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

예비Q) 말은 쉽지만 입양은 일반인에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입양을 좀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답) 위탁가정제도가 있음. 한시적으로 시설에 있는 3세 미만 아기들을 집으로 데려와 돌보는 것. 입양이 결정되지 않아 보육원 등에 머무는 아기 대상. 이 시기가 정서발달에 중요. 약간의 비용도 받을 수 있음. 해외입양이 결정된 아기를 출국 전 일시적으로 보살피는 제도도 있음. 이런 가정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음. 자원봉사 분야에 관심 있다면 이 부분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듯. 02 331 704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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