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국세청이 탈세를 일삼은 고소득 자영업자들과
업체들을 대거 적발하고
3천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여) 잘 나가는 치과,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등이
포함됐는데요, 세금 잘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치과 병원.
치료를 받기 전에
결제를 어떻게 할지부터 묻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00치과 직원]
"임플란트 하나에 130만 원이고요, 혹시 현금으로 하신다고 하면
추후 연말정산 해야될 필요 없으시면 저희가 15% 정도 할인해서
110만 원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가지가지.
건설업체 13곳은
발코니 확장 공사가 과세 대상인데도
부가세 면세 항목에 슬쩍 포함시켰다가
적발돼
405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업체들은
신용카드 결제분만 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다
24억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인터뷰: 원정희/국세청 개인납세국장]
"현금으로 받아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익 금액을 누락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주로..."
국세청이 올해 초 부가세 신고대상업체 가운데
현금 거래가 많은 음식점과 병원 등
3만8천 곳을 대상으로 검증작업을 벌여
추징한 부가세만 모두 3천억 원.
국세청은 사업자 393만 명에게
이달 25일까지 올 상반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납세대상 가운데 4만 명을 선정해
철저한 사후 검증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