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백 대표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백 대표가 광고 업무를 결재하거나 인식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덮죽' 제품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 직원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더본코리아와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덮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자연산 새우’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수입신고증 등을 토대로 논란의 재료가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뉴스1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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