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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정준, 월세 2천만 원 갚아야”
2019-01-30 14:21 사회

90년대부터 여러 인기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해 온 배우 정준 씨가, 월세를 3천만 원 넘게 내지 않아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제외한 연체료 2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0년대 인기 영화 '체인지'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던 배우 정준 씨.

지난 2015년 드라마 출연 이후 작품 활동이 뜸했는데, 최근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의 월세를 내지 않아 건물주에게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정 씨가 지난 2016년 6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총 3천 90만 원을 미납한 겁니다.

건물주는 "보증금 1천만 원을 제외한 2천 90만 원이라도 납부하라"며 정 씨에게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지만, 밀린 월세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건물주 측은 "배우이자 사업가인 정 씨가 월세를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정 씨와의 계약해지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씨에게 밀린 월세 2천여만 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살던 집을 건물주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정 씨의 소속사는 "당시 생활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작품 계약을 맺었고 집주인과도 원만하게 해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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