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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왔숑!” 독특한 소리도 상표권 등록…기준은?
2019-03-25 19:52 뉴스A

상표권 이라고 하면 기업 로고 같은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독특한 소리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리 상표의 기준 김지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별이 다섯 개입니다. 별이 다섯 개!"

별 스티커를 이마에 붙인 회장이 직접 출연해 유명세를 탄 침대회사 광고부터,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1973년, 제품의 특성을 살린 광고문구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제약회사 광고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두 국내회사의 광고 음성이 상표로 등록됐습니다.

지난 2012년, 상표법 개정으로 소리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되자,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카톡! 카톡왔숑!"

특유의 메시지 수신음으로 익숙한 한 SNS 서비스 음성도 마찬가지

[이슬기 / 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팀]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소리인 알림음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으로 보호받고자 6종의 알림음에 대해 소리상표를 출원… "

카카오는 오디오 파일과 함께 상세한 특징을 묘사해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백인현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구체적인 설명을 출원서에 적어야 하고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표시로 인식돼 있는 소리의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중요한 만큼 현대차의 피아노 소리, 파리바게뜨의 짧은 로고송 모두 특정상품을 떠올리기는 힘들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소리상표는 10년단위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ring@donga.com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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