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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같은 마스크…이란, 마스크 사재기하면 교수형
2020-03-04 19:41 국제

이렇게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부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란에서는 사재기하면 교수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란 테헤란의 한 약국.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마스크가 없습니다.

[이란 약사]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약국에 오는데 막상 팔 수 있는 마스크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불안은 커집니다.

[이란 테헤란 시민]
"두렵습니다. 마스크도, 소독용 알코올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데 구할 수 없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자 이란은 혁명수비대까지 동원해 마스크 사재기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이란 사법부도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엄벌하겠다"며 "최고 교수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에선 코로나19 사망자가 70명을 넘었고, 확진자는 2천3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의원도 전체 8%에 해당하는 23명이 무더기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디 나마키 / 이란 보건장관]
"전국에 병동과 의료용품 등을 준비했지만 앞으로 쉽지 않은 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보석금을 낸 재소자 5만 4천여 명을 석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가 전염병 확산 공간으로 지목되자 일시적으로 석방에 나선 겁니다.

다만 장기 복역수 등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 기자입니다.

dec@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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