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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방세제 ‘1~3종’ 분류→‘과일용·식기용·식품제조장치용’으로
2021-06-30 17:50 경제

아기 입에 닿는 제품들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선택하게 마련이죠. 아기가 다칠 수 있는 형태는 아닌지,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보게 되는데요. 젖병 세정제가 그렇습니다.
입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 보니 부모들은 먹어도 되는 성분이나 친환경 성분으로 만들어진 걸 선호합니다.

실제 분유를 먹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시중에 파는 5가지 세척제를 보여주고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모두 젖병 .세정제를 택했습니다. 5가지 세척제는 각각 1종 주방용 세척제, 1종 과일·채소 세척제, 1종 젖병 세정제, 2종 젖병 세정제, 친환경 성분 표시가 붙은 1종 젖병 세정제였습니다.

엄마들은 1종이 2종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성분일 것 같다며, 젖병 세정제라고 쓰여 있어도 2종이면 선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상 젖병 세정제가 몇 종에 속하는지 찾아봤습니다. 젖병 세정제는 2종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젖병제정 제가 1종이 아닌 2종인 이유가 뭘까요?

1~3종 구분이 안전성 등급이 아닌 용도별 구분이기 때문입니다. 1종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을 씻는 것, 2종은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와 용기, 3종은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기구에 쓰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종이 더 안전하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업체들이 1종 세정제를 젖병 세정제로 판매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젖병 세정제는 125종 가운데 113종, 90.4%가 1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비슷한 성분에 젖병 세정제라는 타이틀만 붙이고도 가격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영민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장은 “1종 세척제는 2종이나 3종 세척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2종에 함유된 성분이 세척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젖병을 깨끗이 관리하려면 2종을 사용하고, 헹구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이런 문제를 지적한 채널A 보도(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3300) 이후 식약처는 “젖병 등 식품용 기구 등을 세척하는 용도는 2종 세척제에 해당되는데 업계에서 1~3종 세척제 유형을 안전성 등급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식약처는 세척제 분류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종은 과일·채소용, 2종은 식품용 기구·용기용, 3종은 식품 제조·가공장치용으로 표기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내일(7월 1일) 행정 예고될 예정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해온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1종, 2종, 3종 세척제 유형에서, 세척제의 유형 명칭만 봐도 세척제의 용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개정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은 2023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세척제 제조 및 수입업체 대상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유예기간을 충분히 달라는 업체들 요구가 컸다고 합니다. 기존 명칭을 표기해 생산해놓은 용기, 포장재를 소진하고 새로 제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영민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전까지 혼란을 막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세척제 용도에 대한 카드 뉴스 등을 배포해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다해 기자
can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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