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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탈북 선원 북송 사건도 진상규명 검토
2022-06-18 19:02 뉴스A

[앵커]
게다가 방금까지 짚어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기 딱 1년 전.

탈북한 선원 2명을 문재인 정부가 돌려보낸 일이 있었죠.

살인범이라 그랬다, 정부가 이유를 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가 2019년 11월에 벌어진 탈북 선원 북송 사건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진상규명을 하라고 국민들이 정권을 바꾼 것 아니냐"라며 "의혹을 해소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목선을 타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추방됐는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우리 해역으로 도주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 (2019년 11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보호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낸 데다가, 북송 사실 자체도 공식 발표가 아닌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돼 알려지면서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상현 /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2019년 11월)]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자국 국민을 추방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 송환, 인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2019년 11월)]
"북한 눈치 보기법을 적용을 했지 않았느냐…."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발에 따른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시 청와대가 통일부 등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자세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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