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상반기 고액 체납자와 재산은닉자를 집중 추적했는데, 징수한 세금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차 트렁크를 개조한 금고에서 골드바가 쏟아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직원이 현관에서 여성과 승강이를 벌입니다.
"내가 뭐 혼인이 돼 있습니까. 뭐 남편입니까. 못 들어옵니다. 절대로."
수억 원을 체납한 A씨가 사실혼 관계 배우자 집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걸 확인하고 들이닥친 겁니다.
그런데 안방 문을 따고 들어가자 집에 없다던 A씨가 숨어 있던 이불에서 나와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선생님 계시면서 왜 안 나오셨어요? 이 난리 통에)
"경찰관까지 불러놓고 말이야!"
집안을 뒤지자 서랍에선 오만 원 권이 뭉텅이로 나오고 평범한 약봉지 안에선 만 원권이 가득 든 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차.
트렁크를 열자 자물쇠를 채운 철제 상자가 보입니다.
개조한 개인 금고인데 열자 현금과 금괴가 쏟아져 나옵니다.
집 베란다 금고에서 나온 외화 등을 합쳐 숨겨놓은 돈은 13억 원에 달합니다.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직원 명의 오피스텔에 살며 호화생활하던 B씨.
집에서 발견 된 개인 금고만 2개.
천으로 덮어 숨겨놓은 금고엔 5만 원 권이 다섯 줄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데 이렇게 찾은 돈만 14억 원입니다.
국세청이 체납자 527명을 추적해 올 상반기 찾아낸 은닉 재산만 1조2552억 원.
하지만 타인 명의로 옮기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숨기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추적이 쉽진 않습니다.
국세청은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준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