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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복된 부재중 전화, 스토킹으로 봐야”
2023-05-29 19:35 사회

[앵커]
받지 않는 데도 계속 걸려오는 전화 스토킹일까요? 아닐까요?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었는데요.

대법원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상대에게 얼마든지 불안과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연인에게 사업자금 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 남성 A씨.

여성이 거절하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찾고 있다", "내일도 오겠다"고 하더니 여성의 어머니 집과 차량 사진까지 찍어 보냈고, 여성은 결국 A 씨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다른 사람의 전화로, 또는 발신자 번호가 안 뜨게 하는 방식으로 한 달에 걸쳐 29차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한 번만 전화를 받았고, 28번은 부재중 전화가 찍혔습니다.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거나 "찾는 순간 너는 끝"이라는 섬뜩한 문자도 남겼습니다.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행동을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문자는 스토킹이 맞지만,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벨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로 표시된 건 말이나 음향의 도달이 아니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겁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반복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전화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로 불안감을 줬다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최초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향후 하급심에서도 스토킹 인정 범위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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