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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피로 이름쓰고 스토킹 355회, 징역4년
2023-06-04 13:52 사회

 대전지방법원. 사진=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자신의 피로 이름을 쓰는 등 스토킹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특수협박과 상해·폭행,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홍성의 한 숙박업소에서 "같이 죽자"며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옷에 라이터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고, 자해해서 흘린 피로 숙박업소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헤어진 후인 같은해 6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50여일 동안 355차례에 걸쳐 '만나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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