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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근거도 없이 정한 ‘통행제한 조건’ 수심 50cm
2023-07-19 19:30 사회

[앵커]
또 다른 문제점은, '통행제한 조건'입니다. 

궁평 2지하차도는 침수 높이 50cm로, 다른 지자체보다 확연히 높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든 충북도에선 "차량 바퀴의 절반 정도 높이라 이렇게 정한 거 같다"라는 무책임한 답을 내놨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궁평 제 2지하차도 안으로 물이 들이치고 있지만 양쪽 차선 모두 차량이 오갑니다. 

곳곳에는 물 웅덩이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통행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충청북도청은 CCTV로 상황을 지켜봤지만, 50cm 이상 물이 차지 않아 통행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오창, 마승 지하차도 등 충북도내 다른 지하차도도 통행 제한 수심 기준은 모두 50cm, 안전한 기준일까?

충북도청 지하차도 차량 통제기준 수심이 50cm인데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 수심이 50cm만 돼도 바퀴 대부분이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됩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50cm는 이미 물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시동이 꺼지는 위치거든요. 이미 끝난 거예요. 사건 이후, 사후죠."

다른 지자체의 지하차도 통행 제한 수심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시는 10cm, 부산시는 10~15cm, 울산시는 20cm  충북과 많게는 40cm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충북도청은 어떻게 이런 기준을 세운 걸까 문의해 봤습니다.

[충북도청 관계자]
"사업소에서 타이어 바퀴 반 정도 기준, 그 정도로 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30cm 정도 하는데 저희가 봐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하차도의 침수심은 관할 지자체 재량으로 정합니다. 

최소한 안전을 위한 기준, 과거 수치 등 참고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지하차도 통행제한 침수 기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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