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최윤종의 동의를 얻어 이른바 '머그샷(체포 피의자 식별용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최씨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신림동에 있는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