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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스토킹 ‘징역 5년’…벌금형 없다
2024-03-26 17:01 사회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어제(2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스1)

앞으로 흉기를 든 스토킹 등 죄질이 나쁜 스토킹범죄에 대해선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26일) 스토킹범죄와 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양형위는 일반 스토킹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흉기를 소지한 스토킹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지키지 않으면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양형위는 특히 흉기를 소지한 스토킹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2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신당역 살해 사건, 인천 논현동 살해 사건 등 최근 몇 년 사이 스토킹이 강력범죄가 이어진 사례가 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이후 일반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18% 정도에 그쳤습니다.

양형위는 또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유출 전과가 없더라도 집행유예 사유로 참작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마약범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10억 원 이상 규모의 마약을 유통시킬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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