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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수용? 거부권?…채상병 특검 딜레마
2024-04-13 19:06 정치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Q1. 민주당이 총선 끝나자마자 채상병 특검법 카드부터 꺼냈네요.

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보였죠.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18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본회의 날짜는 아직 여야가 조율 중인데요.

현재 의석 수 기준으로 민주당 142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등 범야권 의석이 이미 과반 이상이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특검법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Q2. 결국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사 외압 여부,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다시 보자는 것이니, 결국 대통령을 겨냥하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수용하자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도 부담이 큽니다.

의혹의 핵심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한 게 정권 심판론을 부추겼고, 결국 총선 참패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못했다'며 또 다시 정권심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Q3.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죠. 여당인 국민의힘도 난처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그간 '총선용 특검'아니냐, 일축하며 버텼지만 총선이 끝난 현재 상황에선 얘기가 달라졌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여당 입장에선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쁩니다.

22대 국회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하죠.

여당에서 단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당은 상당한 내상을 입게 되겠죠.

게다가 여당 내부에서 일부 찬성 목소리가 나오는 점도 고민 지점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특검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특검법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고 진보 텃밭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잘 넘기지 않으면 '보수는 안보'를 중시한다는 이미지를 깨뜨릴 수 있으니 수사도 제대로 해야 하고, 외압 여부도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과 대통령을 압박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는지가 곧바로 총선 민심을 수용하는지 가늠자가 될 거라 보고, 거부권 행사 시 22대 국회에서도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며 여론 주도권을 쥐겠다는 생각입니다.

Q4.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더욱 마음이 무겁겠어요. 내부에서 쇄신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쇄신의 목소리들이 연일 분출되고 있습니다.

"환골탈태"하고, "싹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안철수 의원은 내각 총사퇴 수준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죠.

하지만 일각에선 '자기 정치'라고 비판하는 등 내부 혼선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실제 한 당내 인사는 "무조건 총사퇴가 답이 아니다. 아닌 사람은 바꾸고 잘하는 사람은 그냥 하면 된다"고 했고 또 다른 인사는 "선거 전에 말했어야지 공천 다 받고 선거 끝난 뒤 저렇게 말 하는 건 기회주의자 같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모레 만나 당 쇄신안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쇄신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연출 : 성희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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