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는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를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반영구적으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해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관청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