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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보험사기 형량 세진다…13년만에 손질
2024-04-30 16:37 사회

 대법원 청사 전경 (출처 : 뉴스1)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에 처벌 기준이 상향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존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2011년 사기 범죄 양형기준이 마련됐지만, 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형위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64%를 차지하는 '대면 편취형 사기'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2018~2022년 선고된 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천209건인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입니다.

특히 사기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가중처벌 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다중피해 사기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권고형량 범위 수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오는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체 회의를 열고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합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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