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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 했는데…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검거
2024-04-30 19:25 사회

[앵커]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가 의심되면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적극 수사하기로 했는데요,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가 검거되는 동승자들,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흰색 스포츠카가 골목길을 빠져나와 도로 위 신호등 앞에 멈춰 섭니다.

마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차가, 맞은편에서 스포츠카를 발견하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스포츠카는 보란 듯이 달아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경찰이 차량 앞을 막아서며 멈춰 세웠습니다.

지난 3일 오전 6시 30분쯤 서울 논현동에서 술 취해 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는 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 동승자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강예지 /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 경장]
"(동승자가) 도로교통법상 방조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부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1047명.

하지만 본인 진술이나 방조 입증 자료가 없으면 "술 취해 몰랐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는 음주운전 방조가 의심되는 경우, CCTV 영상 분석 등 행적을 적극 수사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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