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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했는데…3시간 행패 부린 민원인
2024-05-16 19:35 사회

[앵커]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와 아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남성, 아내가 중증 장애를 앓고 있어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고성과 욕설에 공무원을 때리기까지, 난동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휠체어에 아내를 태우고 행정복지센터로 들어오는 남성.

아내의 몸엔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명패가 달렸습니다.

60대 A씨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에게 아내 명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는 의사 표시는커녕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성년후견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언성이 높아집니다.

[현장음]
"정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제로야 당신들은 이 XX 똑바로 해 ○○○없이."

고성과 욕설이 쏟아지고 급기야 공무원들을 밀치고 목을 조릅니다.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난동은 3시간가량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공무원들은 저항 한번 못하고 폭행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그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네요. 너무 무서워요. 담당자는 후유증으로 닷새 동안 출근도 못 하고 병가 냈거든요."

센터 측은 지난 5년간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했지만, 남성은 "아내가 의사능력이 있다"든지 "신청하는데 시간과 돈이 든다" 등 이유를 대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피해 공무원]
"적법한 절차를 내가 귀찮다고 해서 이렇게 무작정 내 거 빨리 발급해 달라 주장하시는데 이러시면 어떤 설득도 효과가 없습니다."

폭행당한 공무원 2명은 경찰에 해당 민원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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