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이대 목동병원, 미숙아 의료사고 처음이 아니다
2017-12-19 19:25 뉴스A

이 병원에서 미숙아 의료사고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병원에 3억 원대의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미숙아 의료사고를 신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2년 전, 임신 32주 만에 체중 1.77kg 미숙아로 태어난 최모 군은 이대 목동병원에서 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태가 호전된 뒤 같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최 군 부모는 "아이가 눈을 맞추지 못한다"며 수차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기초검사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보자 최 군 부모는 다른 병원을 찾았고 결국, 망막 이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치료받아야 할 때를 놓쳐 양쪽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최 군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제때 안저검사를 하고, 레이저 치료를 했다면 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병원 측이 3억 6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은규 / 변호사·소송대리인 ]
"아무리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생각하더라도 결국 아이가 시력을 잃고, 맹인학교를 알아보고 점자를 봐야 하고."

6년 전에는 이 병원에서 일반 신생아실로 옮겨진 미숙아가 분유를 먹다 질식해 숨져 의료소송이 벌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처치를 뒤늦게 한 잘못이 있다"며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까지 간 법적 분쟁은 강제조정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신현호 / 의료전문변호사 ]
"특정 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자꾸 빈발하는 것은 병원 자체 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이 진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