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란

방송법 제 87조 규정에 의해 시청자를 대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된 시청자 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기 및 활동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단체의 추천을 받아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월 1회 정기회의 개최

직무와 권한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평가원

옴부즈맨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실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기 및 활동

방송법 제 88조 규정에 의해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방송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능력을
갖춘 4명을 선임하였습니다.
4명의 시청자평가원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주 1회 방송되는 옴부즈맨프로그램의
‘평가원 코너’에 1명씩 순번제로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시청자평가원의 활동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은
매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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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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