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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감시 뚫은 영세업체…허술한 통관 비판
2018-08-11 19:20 뉴스A

'북한의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수입한 업체 대표를 채널 A가 직접 만났습니다.

직원이 10명도 채 안되는 이 작은 업체였는데, 관세청 조사가 진행되자 올 6월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해상 운송업체 P사.

대표 이모 씨는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운송한 뒤 원산지를 위조해 북한 석탄을 국내 반입했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P사는 이미 폐업한 상황.

[김철웅 기자]
"이 대표는 이 건물에 입주해있던 P업체를 지난 6월 폐업 처리했지만, 여전히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모 씨 / 석탄 반입 P사 대표]
(북한 석탄 알고서 수입한 거 맞나요?)"세관에 다 얘기했고…”

이 대표의 부인 A씨는 국내 은행이 업체에 신용장을 발급하도록 도왔습니다.

[A씨 / 북한 석탄 수입업자 부인]
"(신용장 관련) 그냥 저는 사인만 했지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이 씨가 운영한 회사는 직원이 10명도 안되는 영세업체였습니다.

허술한 통관 시스템에 비판이 나오자 관세청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통과시키고 사후조사를 하는 게 원칙”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주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제재위는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선박을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대구)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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