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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김지은 “끝까지 진실 밝힐 것”
2018-08-14 13:39 사회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질문1]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네요?

[질문2] 김지은 씨 측 반응은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지 넉 달 만입니다.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었는데요.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를 임명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위력 행사할 수 있는 위치는 맞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안 전 지사가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는지 정황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후 안 전 지사는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김지은 씨 측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김씨가 변호인을 통해 무죄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씨는 "어려움에도 진실된 목소리를 내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결과에 주저하지 않고 법적 증명을 할 것"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단도 재판 결과에 "어이가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여성 시민단체도 "권세나 지위를 가진 사람이 말하는 갑질을 성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투 운동 이후 판결을 기다린 사람을 좌절시킨 꼴"이라고 말해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조세권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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