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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보 유출’ 법원 직원 구속 심사
2018-09-03 11:50 사회

성폭행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됐는데, 법원 직원이 연루됐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성폭행 사건인데, 피해자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 직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마지막 현장,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안보겸 기자, 구속영장 심사는 시작됐습니까?

[리포트]
네, 법원 공무원 A씨와 교회 집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증인 명단인 줄 알았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신도로 알려진 법원 직원 A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법원 내부전산망에서 피해자들 실명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이 정보를 교회 신도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등에 공개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법원은 지금까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들의 증인신문 등은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실명과 함께 악의적인 소문까지 유포되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박연수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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