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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국 법정으로…“예상했다, 탈당 안 해”
2018-12-11 19:32 뉴스A

검찰이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습니다.

6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 입원시도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배우 김부선 스캔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3가지입니다.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년,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강제 입원을 위해 필요한 '대면 진단'이 누락됐는데도 이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대장동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이 지사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지사는 검찰의 기소를 예상했다며,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민주당원들이 단결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일각에서 제기된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상실합니다.

[신선미 기자]
이 지사는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판을 받는 동안 도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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