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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세 번째 수사 임박…어떤 방식으로 누가 맡나?
2019-03-26 19:24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다시 수사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세 번째 하는 수사입니다.

검찰은 수사 방식과 수사 주체를 놓고 고민이 깊습니다.

검찰 고위직이 건설업자와 어울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도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나서 수사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유죄 입증이란 숙제가 큽니다.

첫 소식,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를 누구에게 맡길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빈틈없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받아야 할 수사권고 근거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고, 검토해야 할 사안도 많다는 설명입니다.

수사 권고 대상이 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적용도 녹록치 않습니다.

뇌물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2004년 이후 1억 원 이상을 받았거나 2009년 이후 3천만 원 이상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돈이 건너갔는지와 함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간부 출신인 과거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을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당장 수사팀에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검찰청에 배당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임검사는 수사 대상을 현직 검사로  제한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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