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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두 번째 영장심사 ‘묵묵부답’…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
2019-05-22 11:00 뉴스A 라이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지난 달 19일 윤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오늘로 두 번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승우 기자, 윤씨가 구속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나요?

[리포트]

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윤씨는 별다른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는데요.

이번 구속영장에는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권 모씨에게 20억 원을 빌렸다가 이를 돌려달라는 얘기를 듣자, 지난 2012년 아내를 통해 간통 혐의로 고소한 점에 대해 무고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또 검찰은 윤씨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 씨를 장기간 폭행과 협박으로 김 전 차관 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와 관련해 최근 검찰 수사단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씨 측은 어제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trip@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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