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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2019-06-04 11:19 사회

지난해 10월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 동아일보 DB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 김성수의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동생 김모 씨(28)에게는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김성수가 사회 복귀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8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20살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채널A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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