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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1심서 ‘징역 1년’ 선고
2019-10-30 11:53 사회

유력 인사의 지인이나 가족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결과 확인해봅니다.

조영민 기자!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군요?

[기사내용]
이석채 전 KT 회장은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의 가족과 지인 10여 명을 부정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 오전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한 성과를 기대한 지원자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특히 이 전 회장에 대해선 "부정채용의 시발점"이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이 전 회장은 선고 직전 판사가 이름을 부르자 긴장한 듯 손을 떨기도 했는데, 선고 이후엔 법정을 나서며 방청석 쪽으로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이 전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 받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무마해 주고, 그 대가로 지난 2012년 kt 하반기 공개채용에 딸이 합격해 정규직 전환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역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재판도 이 전 회장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만큼, 이 전회장의 부정채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오늘 선고 결과가 김 의원의 유무죄 판단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m@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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