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죽음 앞둔 60년 동거인 통장서 13억 빼내 써
김 씨 "내가 자금의 실제 소유자… 횡령 아냐"
1심, 동거인 통장에서 13억 빼 쓴 김 씨에 '집행유예'
※자세한 내용은 사건 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 씨 "내가 자금의 실제 소유자… 횡령 아냐"
1심, 동거인 통장에서 13억 빼 쓴 김 씨에 '집행유예'
※자세한 내용은 사건 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