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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업무시간 시장실에서 성추행”
2020-04-23 19:23 사회

지금 전해드린 이 오거돈 시장의 사퇴 회견 직후, 피해를 당한 여성 공무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무시간에 시장실로 불려가 명백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 시장이 회견에서 피해자인 자신을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치게 했다”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한 사건의 전말을 홍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부산시 소속 여성 공무원이 오거돈 시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건 지난 7일입니다.

피해 여성 측은 시장 수행비서로부터 시장 집무실로 오라는 호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지율/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
"업무시간이었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오 시장이 갑자기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서지율 /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습니다."

오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오거돈 / 부산시장]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서지율 /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등의 표현으로 되레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습니다."

피해여성은 오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최근 부산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게 당연하다"며 형사고발도 검토중입니다.

경찰은 오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하직원을 일과시간에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신체접촉을 시도한 만큼,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

jinu0322@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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