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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문제 놓고 ‘나눔의 집’ 내부갈등 격화
2020-05-27 14:54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자준 사회부 기자

[김민지 앵커]
두 번째 사건 돋보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개시 다음날 바뀐 땅주인”이라는 제목이 도착했네요. 구자준 기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구자준 사회부 기자]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 앞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땅은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짓겠다고 나눔의 집이 사놓고 주차장으로 쓰는 땅인데요. 그 중 68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5년에 땅이 나눔의 집 소장인 안신권 소장 개인 명의로 취득됐습니다. 5년이 흐른 뒤, 최근 5월 14일에 법인으로 등기 이전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경기도 감사가 나온 다음날이었다는 거죠.

[송찬욱 앵커]
나눔의 집이라는 곳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와 다른 곳인 거죠?

[구자준]
다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 집은 위안부 할머니를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 말고는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송찬욱]
그런데 2020년 5월 14일, 제 기억에 5월 13일은 경기도가 나눔의 집 의혹이 많으니까 특별감사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구자준]
맞습니다. 경기도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특별감사를 했는데요. 사실 등기 이전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신청 접수를 14일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신권 소장은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었다, 개인 명의로 취득한 뒤에 법인으로 이전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시점이 감사 다음날이었다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지]
구자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명의였다가 법인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비용까지도 후원금으로 지출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구자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도 오늘 알게 된 내용입니다. 법무사를 고용한 비용을 법인 후원금으로 지불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법인 회계담당이 안 된다면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법인 회계가 안 되니까 시설 후원금으로 지불했다는 근거자료가 오늘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욱]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구자준]
법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나눔의 집 고발 직원 측의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사 비용 이전에 68번지 땅을 안신권 소장 개인이 소유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시청에 확인해보니 나눔의 집 정관상 기본 재정에 이 땅이 포함돼있지 않아서 정관 개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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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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