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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 교습소 영업 허용…요가·필라테스는?
2020-08-30 20:08 뉴스A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시행 됐습니다.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현장 곳곳에서 혼란도 있는거 같은데요,

이상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이 기자, 정부가 분명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일부 시설들은 인원을 줄여 운영하려는 곳이 있다구요?

교습소로 등록된 곳들입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이나 학원은 운영을 금지했지만 열 명 아래로 모이는 교습소는 허용했는데요.

요가나 필라테스 시설 중에 교습소로 신고된 곳들이 운영이 가능한 걸로 홍보한 건데요.

오늘 방역당국에 문의한 결과

체육 시설의 정의에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모두 포함 되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2. 사실 운동 하면 요즘은 1대 1 소규모 수업도 많은데 학원 10인 미만은 되면서 마스크 쓰고 하는 개인 체육 수업까지 제한하다 보니 볼멘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카페도 기준이 애매한 부분 있죠.

네 예를 들어, 같은 규모 커피숍 두 곳이 나란히 있어도, 한 곳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한 곳은 개인 커피숍이라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안에선 음료를 마실 수 없습니다.

최근 파주 스타벅스,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위험도가 높게 평가됐는데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중에도 소규모인 곳도 많고 반대로 대형 개인 카페도 많아서 기준을 왜 프랜차이즈로 잡았는지 의문입니다.

카페, 실내체육시설 모두 업종과 업태가 다양하다보니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1. 영업해도 되는 곳 안되는 곳 조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10인 미만 교습소, 사우나, 워터파크, 영화관은 출입 명단을 기록하고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거리두기를 강화한 건, 보름간 진행된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거리두기 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이동량, 그리고 확진자 수 입니다.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뒤 첫 주말이었던 지난 23일~24일, 수도권 이동량은 직전 주말보다 16.9% 줄었는데요.

지난 2월 대구 경북 위기 때 나타난 감소량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확진자 수를 보면요.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 동안 감소세로 접어들기 보다는 300명대를 넘어 441명까지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16명 발생했는데요. 이틀 전에는 하루 5명이 숨지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이 가운데 8명이 확진된지 이틀 안에 숨졌거나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았습니다.

4. 이렇게 환자가 숨진 뒤에 확진되는 상황을 방역당국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대부분 고령층인데요,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다보니 코로나19 증상을 의심하지 못한 채 진단검사가 늦어져 제대로 치료조차 못 받고 사망한 경우입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자의 경우 더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구요,

오늘부터의 8일,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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