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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수감된 전직 대통령들…독방 쓰는 이유는?
2020-11-02 19:35 뉴스A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 12층 독거실, 어떤 모습일까요.



호실은 다르지만 앞선 수감 때와 유사하게 화장실이 있고, 접이식 매트리스, TV와 싱크대가 있는 13.07㎡ 약 4평 정도로 알려졌죠.

일부에선 "전직 대통령들은 왜 독방에 수감되는 거냐" 문의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른바 '감방 생활'은 여러 명의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법을 보면 모든 수용자는 원칙상 독방, 즉 독거 수용한다 돼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부족하고,
-수용자 보호
-교화 등이 필요할 때

여러 명 수용 가능한데, 부족한 시설 등의 이유로 오히려 독거 수용이 예외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독거, 혼거 수용 누가 결정할까요. 구치소장 등 수감 시설 책임자가 죄질, 나이 등 고려해 판단합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보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약 21㎡, 6평 독방.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10㎡, 3평 독방.

일반 독방보다 더 큰 평수에 수감됐죠.

물론 이 전 대통령처럼 금고형 이상 확정받으면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되고,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경호 경비도 중단되는데요.



법무부와 교정당국에 문의하니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칠 우려 등 안전 문제
-전담 직원이 근무한다는 점
-전직 대통령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독방 여부, 방 크기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2018년 한 재소자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넓은 방 쓰는 건 특혜"라며 헌법소원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전직 대통령에게 준 혜택이 청구자인 재소자와 직접 관련이 없고, 평등권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며 각하 처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유건수, 윤승희,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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