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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쓰레기 더미서 ‘죄수복·운동화·구치소 도면’ 나왔다
2020-11-13 19:29 사회

쓰레기 더미에서 교도소 죄수복과 담요, 밖으로 나오면 안되는 구치소 구조도, 죄수 정보 등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폐기물 업자가 무단으로 버린 것인데 어떻게 이런 물건이 유출됐는지 박건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쓰레기 불법 투기를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붙어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는 죄수복과 '교정'이라고 적힌 운동화, 법원 선수단이 사용한 걸로 보이는 플랜카드가 나왔습니다.

[박건영 기자]
"쓰레기가 불법 투기된 공터에서는 현재 악취가 진동하는데요.

쓰레기 더미 안에는 교도소에서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담요와 수감번호가 적혀있는 죄수복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항소 이유서와 구치소 구조도 등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는 자료까지 섞여 있습니다.

쓰레기는 이 땅을 빌려 10년 간 고물상을 운영해 온 업자가 쌓아둔 거였습니다.

이 업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교정기관과 재활용품 수거 계약을 맺고 물품을 수거해왔습니다.

하지만 신발이나 담요, 죄수복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각 대상으로 계약한 물품도 아니었습니다.

땅 주인의 항의에 직접 현장을 찾은 법무부 관계자들은 업자가 교정시설에서 몰래 가져간 물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서울지방교정청 관계자(지난달 30일)]
"5년? 4년? 짧은 데는 1년. 긴 시간 동안 조금조금씩 나갔던 겁니다. 저희를 속이고 나갔던 거죠."

[화성직업교도소 관계자(지난달 30일)]
"사실 돈이 돼요. 돈이 많이 돼요, 모포 같은 거는. 모포 같은 거는 가져가서 다 돈을 만들었을 거예요."

땅 소유주라는 이유로 쓰레기 처리 비용 1억 5천만 원을 떠안게 생긴 이모 씨는 황당합니다.

[이모 씨 / 땅 소유주]
"단순히 치우는 것 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에서 불법 폐기물이 배출됐기 때문에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가 우선돼야 하고."

법무부는 "업자가 교정기관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무단 투기된 교정기관 쓰레기는 직접 치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박희현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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