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감독관은 종이 잘못 울린 거라며 걷어간 시험지 돌려주고 각각 2분(서울) 3분(대전) 추가 시간을 줬는데요.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다음 과목에도 영향을 줬다" 호소합니다. 잘못 친 종.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수능 4교시 시간표입니다.
한국사와 탐구영역 첫 번째, 두 번째 선택 과목을 보죠. 과목당 시간 30분. 이 안에 20문제를 풉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시간을 안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면 (일부 학생의 경우엔) 한두 문제 이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소지도 있는 거죠"
교육청에 문의하니
"추가 시간 준 만큼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2008년 수능을 본 서울의 한 재수생. 듣기 평가 방송사고로 삼수를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냈는데요.
재판부는 "서울시가 방송 시설을 미리 점검할 의무가 있다"며 학생에게 2백만 원 부모에게 50만 원, 지급 판결했습니다.
2006년 수능 땐, 감독관이 결시자란에 도장을 잘못 찍어 한 수험생이 답안지를 다시 작성했는데요. 재판부는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8백만 원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이번 사건, 일부 학생들은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종료 종을 울린 과실과 수험생들의 성적 하락이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해당 교육청은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잘못 친 종에 대한 배상 책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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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전유근, 임솔